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과 관련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사고의 유형 분류, 처리단계, 조치방법, 영향도 및 심각도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된 절차를 마련ㆍ운영.
2.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사고보고와 관련하여 사고보고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5. 2. .5.]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