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4. 9. 10.>
1.발행잔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말한다)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한다.
2.연간 총발행액: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를 말한다)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
②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등을 평가하여 이를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급보증, 상환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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