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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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매뉴얼, 유지보수관리대장, 책임자명부 및 장애상황기록부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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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매뉴얼, 유지보수관리대장, 책임자명부 및 장애상황기록부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1.다음 각 목을 작성ㆍ보관 할 것<개정 2025. 2. 5.>
가.주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
나.주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실시 내용을 기록한 유지보수관리대장
다.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책임자명부 및 장애상황기록부
2.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개정 2025. 2. 5.>
3.시스템 통합, 전환 및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4.정보처리시스템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정 작업을 할 것<개정 2025. 2. 5.>
5.중요도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설정내용 등을 정기 백업 및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자료는 1년 이상 기록ㆍ관리할 것<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 2. 5.>
6.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으로 로그인(Log in)할 경우 이중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계정에 대한 사용권한, 접근 기록, 작업 내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신설 2013. 12. 3., 개정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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