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매뉴얼, 유지보수관리대장, 책임자명부 및 장애상황기록부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1.다음 각 목을 작성ㆍ보관 할 것<개정 2025. 2. 5.>
가.주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
나.주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실시 내용을 기록한 유지보수관리대장
다.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책임자명부 및 장애상황기록부
2.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개정 2025. 2. 5.>
3.시스템 통합, 전환 및 재개발 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4.정보처리시스템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정 작업을 할 것<개정 2025. 2. 5.>
5.중요도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설정내용 등을 정기 백업 및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자료는 1년 이상 기록ㆍ관리할 것<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 2. 5.>
6.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계정으로 로그인(Log in)할 경우 이중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계정에 대한 사용권한, 접근 기록, 작업 내역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필요한 통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신설 2013. 12. 3., 개정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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