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74조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분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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