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8조 (거래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사고위험도가 높은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자 승인거래로 처리토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이중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원장, 주요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 등이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확인을 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함께 인용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적용 등
등록사업자는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각 수단별로 적용되나 건전성 지표는 합산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같은 법 제2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적용 등
등록사업자는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각 수단별로 개별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같은 법 제2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