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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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1.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할 것
2.공개용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은 업무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중 인증수단을 적용할 것<개정 2025. 2. 5.>
3.공개용 웹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및 시험ㆍ개발 도구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DMZ구간 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할 것(다만,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고유식별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며 그 외 이용자 정보는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4.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공개용 웹서버에 자료 게시 절차ㆍ내용에 관한 내부통제 방안과 개인정보 유출 및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방안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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