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3조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 주요출자자(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는 <별표 4>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주요출자자 요건
<별표 4> 주요출자자 요건 구 분 | 요 건 1. 주요출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일 것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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