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8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9. 10.>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9. 10.>
1.법 제31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1항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금융감독원장은 등록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1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9. 10.>
1.제1항의 등록신청서 보완에 걸린 기간
2.제3항의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
3.법 제32조의 등록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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