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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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한도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개정 2025. 2. 5.>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다만, 「은행법」에 의한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및 제7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회사 : 20억원<개정 2013. 12. 3.>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의 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회사, 같은 법 제38조제8호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나목(신용카드업자에 한한다) 및 다목의 회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회사, 「은행법」에 따른 지방금융회사 및 같은 법 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 10억원<개정 2025. 2. 5.>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의 회사 중 자산이 2조원 미만인 회사 : 5억원<개정 2025. 2. 5.>
4.제1호 부터 제3호 이외의 금융회사 : 2억원.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 이외의 금융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 관련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기술부문의 주요부문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2호의 금액(시행령 제2조제5호의 금융회사는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2. 5.>
5.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개정 2025. 2. 5.>
6.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7.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개정 2025. 2. 5.>
8.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금융업자 : 10억원<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2. 5.>
9.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거래지시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25. 2. 5.>
10.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1.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2.법 제28조제1항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신설 2025. 2. 5.>
13.제1호부터 제12호에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는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의 합계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12호의 합계액을 15억원으로 한다.<신설 2025. 2.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규모, 전자금융사고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책임이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금 관리 및 지급에 관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2025. 2.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준비금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은 전자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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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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