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주기,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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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없는 경우 최고경영자가 지정한다)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100분의 30 이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기준에서 정한 고급 기술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6. 30.>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이외의 자의 경우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주기 내에 평가 대상 시설과 평가기간을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시행
2.취약점의 제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최고경영자 승인을 득할 것
3.이행계획의 시행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것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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