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7조 (허가등 사실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허가등 사실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허가등의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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