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7조 (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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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둘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한 둘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 7. 15.>
1.가맹점에의 개별 통보
2.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3.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개정 2013. 12.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8조제3항제1호의 가맹점수수료를 가맹점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중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1월 전에 이를 가맹점에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15.>
1.가맹점과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영업대행인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제3항의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고지할 때에는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제수수료란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신설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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