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조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시행령 제7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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