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2조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사업계획에 관한 요건) 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영업개시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전자화폐 내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계의 과거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이 해당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
2.전자화폐 발행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이용자 확보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투자자보호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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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