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의2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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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정보기술부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장ㆍ단기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ㆍ운용하여야 하며,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양식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정보기술부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장ㆍ단기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ㆍ운용하여야 하며,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양식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관련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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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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