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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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위한 평가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금융분야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 지정된 자
2.「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개정 2016. 6. 30.>
3.침해사고대응기관
4.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매분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필요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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