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4 (침해사고 통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4(침해사고 통지의 방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5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 내용, 사고에 따른 영향 등을 <별지 7호 서식>에 기재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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