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6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사고대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금융보안원
2.삭제
3.금융위원장이 지정한 자
②침해사고대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2.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발령내용의 전파
3.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4.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관련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이하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5.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침해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자율기준의 마련 및 운영
③금융위원장은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으로서 전자적 침해행위가 원인이거나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고 조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침해사고대응기관을 포함하여 침해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긴급조치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금융회사 중 신용협동조합
2.법 제2조제3호다목ㆍ라목의 금융회사
3.시행령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합
4.시행령 제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
⑥금융위원장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및 훈련결과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금융위원장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안취약점 통보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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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절차 등제37조의2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주기, 내용 등제37조의3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37조의4 · 침해사고 통지의 방법제37조의5 ·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37조의6 ·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관자료 및 거래기록 등제39조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제40조 · 약관교부 방법 등제41조 · 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제42조 ·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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