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2 (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2(선불충전금 정보의 안전한 관리) 시행령 제13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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