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3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신청) 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1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승인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승인 신청서 ① 상호 | ② 본점 소재지 | | 연 락 처 | 전화: 팩스: ③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④ 자본금 | 수권자본금 : 억원 납입자본금 : 억원 ⑤ 주요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분율 |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제5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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