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6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 건전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6(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 건전성 관리)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이라 한다)과 미사용약정(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이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용자가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의 카드자산(같은 규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판매자산을 말한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것
2.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 및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 신용판매자산 및 미사용약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할 것
[본조신설 2024. 9. 10.]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