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6조의9 (가맹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9(가맹점의 준수사항) 시행령 제22조의5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과 계약체결 및 갱신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고, 계약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할 것.
가.시행령 제4조의2 각 호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다.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라.정산자금 관리 현황
마.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
2.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 미연장, 계약 상대방에 대한 시정요구, 계약의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제1호의 평가 또는 점검 결과에 관한 기록을 평가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할 것
4.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세부 절차(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 사유 통보, 가맹점의 의견 청취 등)를 반영할 것
[본조신설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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