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72조의2 (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2(과징금 과오납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율)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개정 2026. 2. 13.>
[본조신설 2013. 12. 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