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 관련 부서장, 준법업무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
2.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5. 6. 24.>
3.법 제21조의3에서 정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전산보안사고 및 전산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제14조의2제1항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1. 23.>
6.기타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개정 2022. 11. 23.>
④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⑤최고경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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