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0조 (기획재정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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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3.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특정평가 총괄 <개정 2024.5.14.>
5.정책품질관리
6.주간 및 월간업무의 종합보고
7.상부 또는 청장 지시사항의 처리
8.소속기관장의 지휘 관련 사항
9.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10.국회ㆍ정당 및 대외 기관 관련업무의 조정ㆍ통제 <개정 2019.12.12.>
11.삭제 <2010.10.22.>
12.지도방문계획의 심의 조정
13.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1.3.8.>
14.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15.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양성평등정책 관련 사항 추진 <개정 2018.12.31.>
17.특정과제에 대한 중장기 병역정책ㆍ제도 연구 <개정 2024.5.14.>
18.주요정책 만족도 관리
19.재정ㆍ기획ㆍ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20.직무편람의 발간 <개정 2024.5.14.>
21.그 밖에 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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