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3조 (산업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산업지원과)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인력지원 계획수립 <개정 2011.3.8.>
2.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ㆍ방위산업체 등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 <개정 2016.11.30.>
3.병역지정업체 승계ㆍ이전ㆍ선정취소 등 병역지정업체 관리와 「병역법」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 등"이라 한다.)의 관리 <개정 2011.3.8., 2016.11.30.>
4.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인원 배정 <개정 2011.3.8.>
5.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선발ㆍ편입ㆍ복무 및 신상변동관리 <개정 2011.3.8., 2016.11.30.>
6.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정부업무 평가 <개정 2011.3.8.>
7.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업체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 <개정 2013.12.11, 2016.11.30.>
8.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8., 2016.11.30.>
9.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개정 2011.3.8., 2016.11.30.>
10.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신규편입자 복무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1.3.8.>
11.산업지원병역일터 운영 <개정 2011.3.8., 2016.3.2>
12.산업지원 운영위원회 운영
13.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ㆍ개선
14.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수급 계획 <개정 2011.3.8., 2016.3.2., 2016.11.30., 2019.2.26.>
15.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 및 신상변동관리 <신설 2019.2.26.>
16.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처분 <신설 2019.2.26.>
17.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합동 실태조사 <신설 2019.2.26.>
18.그 밖에 산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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