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9조 (현역입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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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현역병(상근예비역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
2.현역병 입영인원의 배분
3.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4.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처리
6.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7.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8.현역병복무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복무지원자 및 「병역법」제20조의2의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9.현역병복무지원자 모집 및 선발
10.현역병복무지원자의 신체검사
11.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면접ㆍ체력ㆍ실기) 평가 실시
1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일자연기
13.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 위촉 및 전형수당 지급
14.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ㆍ신원조회
15.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봉사활동ㆍ헌혈 조회
16.현역병복무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17.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현역병 모집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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