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9조 (현역입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현역병(상근예비역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
2.현역병 입영인원의 배분
3.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4.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 처리
6.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7.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8.현역병복무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복무지원자 및 「병역법」제20조의2의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9.현역병복무지원자 모집 및 선발
10.현역병복무지원자의 신체검사
11.현역병복무지원자의 전형(면접ㆍ체력ㆍ실기) 평가 실시
12.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일자연기
13.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 위촉 및 전형수당 지급
14.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ㆍ신원조회
15.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봉사활동ㆍ헌혈 조회
16.현역병복무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17.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현역병 모집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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