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의2 (정보보호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ㆍ통신 보안 정책 및 계획 수립
2.정보ㆍ통신 보안 및 보안시스템 운영ㆍ관리
3.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계획 수립
4.정보보호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22.12.30.>
5.간편인증 등 개인인증 및 사용자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22.6.23.>
6.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감사 및 지도ㆍ점검 <개정 2022.6.23.>
7.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8.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026.8.13.>
9.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관리 <신설 2022.6.23.>
10.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신설 2022.6.23.>
11.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6.8.13.>
12.개인정보통합관제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2.12.30.>
13.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제ㆍ개정 <신설 2022.12.30.>
[본조신설 2021. 7.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