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8조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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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30.>

1.병역판정검사계획의 수립 및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개정 2016.11.30., 2022.12.30.>
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개정 2016.11.30.>
3.병역판정검사통지서 반송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4.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5.병역판정검사기피자ㆍ행방불명자 등의 처리 <개정 2016.11.30.>
6.병역판정검사연기 처리 <개정 2016.11.30.>
7.병역판정검사장 운영 등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병역판정관 업무보조 <개정 2016.11.30., 2024.5.14.>
8.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 <개정 2016.11.30.>
9.자격 및 면허취득자 관리
10.방사선 촬영 및 필름의 관리
11.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 <개정 2015.2.12., 2016.11.30.>
12.임상병리검사 및 혈압측정
12의2.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1.>
13.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14.재병역판정검사 실시 <신설 2015.2.12., 개정 2016.11.30.>
15.병역처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2.>
16.입영판정검사계획 수립 및 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신설 2021.6.4.>
17.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8.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9.병역판정검사기피자ㆍ행방불명자 등의 관리 <신설 2022.12.30.>
20.방송통신학교 및 검정고시 등 각급 학교명부와 대조 확인 <신설 2022.12.30.>
21.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중요 병역처분 관련사항 포함) <개정 2015.2.12., 2016.11.30., 2024.12.31.>
[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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