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2조 (현역입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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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역입영과장(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5호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현역입영과장에 한정하고,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2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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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25호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현역입영과장에 한정하고,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제12호를 제외한다. <개정 2021.6.4., 2022.8.10., 2023.12.29., 2026.8.13.>

1.현역병 입영에 관한 사항
2.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현역병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4.수형자 및 전과조회 등 처리
5.현역병입영 집행 및 결과서 작성
6.현역병입영 일자연기의 처리 <개정 2016.11.30.>
7.별도 입영대상자의 자원관리
8.「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9.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자원선발 및 취소
10.현역병입영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
11.병역기피(행방불명자를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운영 <개정 2026.8.13.>
13.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처리에 관한 사항
14.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15.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의 입영 <개정 2016.3.2>
16.의무ㆍ법무ㆍ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17.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대상자의 관리
18.학군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개정 2016.11.30., 2023.12.29.>
19.입영사무소(육군훈련소: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020.6.9.>
가.입영사무소 운영
나.입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 출력관리
다.입영자 및 지연도착자 입영부대에 인도
라.입영자의 병적기록표 입영부대에 인계
마.인도ㆍ인접결과의 통보 및 현황 보고
바.그 밖에 입영부대와의 현역병입영에 관한 협조 <개정 2019.12.12.>
20.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28.>
21.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신설 2020.6.9.>
22.현역병지원자의 선발 <신설 2020.6.9.>
23.현역병지원자의 입영 <신설 2020.6.9.>
24.취업맞춤특기병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
25.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가.해당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나.해당 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다.기타 지역 찾아가는 병역진로상담 지원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관련 업무 등
26.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27.그 밖에 현역입영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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