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1조 (혁신성과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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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혁신성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혁신성과담당관) 혁신성과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4.>
1.청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기관역량평가에 관한 전략 수립ㆍ평가
3.행정관리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4.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 개선
5.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과제 발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리 <개정 2026.8.13.>
6.다른 부처 우수사례 도입 등 행정관리개선사례 발굴추진
7.병무행정 변화관리과제 추진 및 평가
8.행정관리개선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9.삭제 <2019.2.26.>
10.종합포상계획 수립
11.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2.~ 14. <삭제 2010.10.22.>
15.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6.고위공무원단 직무분석 및 직무배정
17.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정원관리 <개정 2013.12.4.>
18.조직관리 정보시스템 운용
19.사무분장규정 제ㆍ개정
20.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사무
21.병무청 소속 위원회 현황 관리 <개정 2026.8.13.>
22.총액인건비제 운영
23.기관의 미션ㆍ비전ㆍ전략목표의 관리
24.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총괄 <개정 2024.5.14.>
25.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총괄 <개정 2024.5.14.>
26.청 내 성과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개정 2024.5.14.>
27.성과계약 등 평가 <개정 2011.3.8., 2013.3.23.>
28.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개정 2013.3.23.>
29.병무청 및 소속기관 성과평가
30.성과마일리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3.23.>
31.병무행정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32.교육훈련 제도개선 및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33.교육훈련 교재의 편찬ㆍ발간 및 연구
34.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35.교육기자재의 관리
36.병무연수원 교육훈련선발대상자 선발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
37.병역명문가 선양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5., 개정 2022.12.30.>
38.공무원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3.23., 개정 2018.12.20., 2024.5.14.>
39.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신설 2013.10.4., 개정 2018.3.30.>
40.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신설 2018.3.30.>
41.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ㆍ총괄 <신설 2019.2.26.>
42.기능분류시스템 운영ㆍ총괄 <신설 2019.2.26.>
43.특별성과포상금제도 운영 <신설 2026.8.13.>
44.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신설 2026.8.13.>
[제목개정 2013. 10. 4.,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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