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7조 (데이터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데이터관리과) 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6.23.>
1.병무행정 정보화서비스 확대 및 개선 <개정 2012.1.5.>
2.병무행정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8.29.>
3.소속기관의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관리ㆍ감독
4.병역준비역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8.3.30.>
5.나라사랑카드시스템 운영ㆍ관리
6.병역판정검사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11.30.>
7.현역/상근예비역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8.29.>
8.모집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9.ㆍ 10. 삭제 <2012.1.5.>
11.동원지정/훈련/자원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2.병적기록이미지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8.29.>
13.면제자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4.후보생ㆍ공보의 등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8.3.30.>
15.산업지원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6.병역사항공개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17.사회복무 소집/복무/교육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8.29., 2018.3.30.>
18.병무행정통계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2.1.5.>
19.삭제 <2013.12.11>
20.병무행정 정보화자료 및 병역보존자료 관리지원 <개정 2012.1.5.>
21.삭제 <2012.1.5.>
22.유관 기관 통합연계 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16.8.29., 2019.12.12.>
23.삭제 <2016.8.29.>
24.병역데이터 표준ㆍ구조관리 및 진단ㆍ개선 등 품질관리 활동 <신설 2015.2.12., 개정 2016.8.29.>
25.병무행정 데이터베이스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26.품질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27.국외여행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28.병역조사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개정 2018.3.30.>
29.삭제 <2021.6.4.>
30.병역일터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31.사회복무포털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32.삭제 <2021.6.4.>
33.대량메일 발송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34.삭제 <2021.6.4.>
35.국방인사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36.국방동원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6.8.29.>
37.삭제 <2022.6.23.>
38.ㆍ 39. 삭제 <2021.6.4.>
40.그 밖에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016.8.29.>
41.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교육포털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8.3.30.>
42.지방자치단체 전시업무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8.3.30.>
43.공직자 등 병적별도관리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8.3.30.>
44.공개개방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19.12.12.>
45.대체역 자원관리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1.6.4.>
46.병역진로설계 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1.6.4.>
47.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신설 2021.6.4.>
48.삭제 <2026.8.13.>
49.입영판정검사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1.6.4.>
50.병무감사시스템 운영ㆍ관리 <신설 2026.8.13.>
[제목개정 20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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