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0조의2 (국외자원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국외자원관리과)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중ㆍ장기 병역자원 수급에 관한 사항
2.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4.국외이주,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종전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의 국내체재 또는 영리활동 등 실태조사 <개정 2013.12.11.>
5.출국확인
6.국외여행제한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ㆍ정지요청 및 해제요청
7.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고발 등 제재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22.12.30.>
8.국외이주 및 영주권 등의 취득 관련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에 관한 사항
8의2. 복수국적자 관련 정책사항 <신설 2013.12.11>
9.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10.국가 간의 병역정책 및 제도에 관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신설 2015.2.12.>
11.각 국의 병역제도 자료수집ㆍ조사 및 종합 <신설 2015.2.12., 개정 2021.6.4.>
12.삭제 <2024.5.14.>
13.ㆍ14. 삭제 <2018.4.23.>
15.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발송 등에 관한 사항
16.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발송 장비의 운영ㆍ관리
17.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자 관리 <신설 2018.3.30., 2023.12.29.>
18.병역의무자 출입국 및 여권발급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023.12.29.>
19.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등 조치 및 관계기관 협조 <신설 2018.3.30., 개정 2023.12.29.>
20.병역의무자 여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
21.재외공관 위임사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신설 2021.6.4.>
[본조신설 2013. 3. 23]
[제목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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