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현역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현역기획과) 현역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
2.「병역법」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3.재학생의 입영 연기
4.병역판정검사 이후 국외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
5.현역복무를 마치지 않은 학적보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재학생입영신청서 처리에 관한 사항
7.학교별 제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
8.취업맞춤특기병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현역병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11.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2.현역병 모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13.군복무를 마친 자의 우대방안에 관한 사항
14.자원병역이행자 문화탐방 등 우대에 관한 사항
15.현역병 입영문화제 운영에 관한 사항
16.의무ㆍ법무ㆍ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17.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대상자 관리
18.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입영에 관한 사항
19.학군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20.병역의무자 부재자 신고 안내에 관한 사항
2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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