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0조 (동원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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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의 수립
2.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
3.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의 처리
4.병력동원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5.예비군 입영확인관요원의 소집 및 교육실시 <개정 2016.11.30.>
6.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 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의 수립
7.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의 처리
8.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
9.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입영일 연기처리 <개정 2016.11.30.>
10.병력동원 수송ㆍ급식 등 지원계획의 수립
11.「병역법」제83조제3항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동원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예비전력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ㆍ개선
13.병적기록관리(병역을 마친 자)계획 수립ㆍ총괄 및 조정
14.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3.12.4., 2020.6.9.>
15.병적에서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16.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30.>
17.예비역ㆍ군복무를 마친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개정 2016.11.30.>
18.예비군의 편성 <개정 2021.6.4.>
19.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20.국방동원정보체계 추진 및 지원
21.군복무필자의 병적관리(DB 및 마이크로필름)
22.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ㆍ조정 <신설 2015.2.12.>
23.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편찬 <신설 2015.2.12.>
24.그 밖에 예비군편성 및 병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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