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0조 (동원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의 수립
2.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
3.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의 처리
4.병력동원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5.예비군 입영확인관요원의 소집 및 교육실시 <개정 2016.11.30.>
6.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 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획의 수립
7.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의 처리
8.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
9.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입영일 연기처리 <개정 2016.11.30.>
10.병력동원 수송ㆍ급식 등 지원계획의 수립
11.「병역법」제83조제3항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동원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2.예비전력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ㆍ개선
13.병적기록관리(병역을 마친 자)계획 수립ㆍ총괄 및 조정
14.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3.12.4., 2020.6.9.>
15.병적에서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16.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30.>
17.예비역ㆍ군복무를 마친 보충역과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개정 2016.11.30.>
18.예비군의 편성 <개정 2021.6.4.>
19.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20.국방동원정보체계 추진 및 지원
21.군복무필자의 병적관리(DB 및 마이크로필름)
22.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ㆍ조정 <신설 2015.2.12.>
23.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편찬 <신설 2015.2.12.>
24.그 밖에 예비군편성 및 병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