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사무의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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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장하되, 업무의 내용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부서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있게 분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장하되, 업무의 내용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부서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있게 분장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각 부서원에게 고유의 사무를 분장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괄기능 또는 문서작성 업무만을 분장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위업무의 업무량이 1인이 수행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이를 적정하게 세분하여 부서원들에게 분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④각 부서의 장은 부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시적으로 부서원 간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2.신규직원의 적응과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부서원의 휴가ㆍ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공백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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