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7조 (사무의 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 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장하되, 업무의 내용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부서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있게 분장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각 부서원에게 고유의 사무를 분장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괄기능 또는 문서작성 업무만을 분장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위업무의 업무량이 1인이 수행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이를 적정하게 세분하여 부서원들에게 분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④각 부서의 장은 부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시적으로 부서원 간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2.신규직원의 적응과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부서원의 휴가ㆍ휴직 등으로 장기간 업무공백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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