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3조 (동원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인지방병무청 및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무병무지청의 동원관리과장은 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5.5.28., 2026.8.13.>
1.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관리 <개정 2013.12.4.>
2.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3.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변경ㆍ병역면제 <개정 2013.12.4., 2016.11.30.>
4.신상변동정리 및 전역 통보된 자의 관리 <개정 2016.11.30.>
5.군복무필자의 병적관리(DB 및 마이크로필름)
6.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개정 2016.11.30.>
7.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개정 2016.11.30.>
8.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개정 2016.11.30.>
9.병력동원자원에 관한 전산관련 업무
10.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1.예비군 편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4.>
12.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 지원
13.병력동원소집대상자 지정ㆍ명부의 작성ㆍ관리
14.병력동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연기 및 입영신체검사결과 귀가자의 처리
15.병력동원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ㆍ관리
16.동원상황실의 운영
17.병력동원지원부대 관리
18.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19.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신설 2015.2.12.>
20.그 밖에 동원 및 예비군에 관련되는 업무 <개정 2015.2.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