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6조 (병역판정검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2016.11.30., 2022.12.30.>
2.신체검사(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계획의 수립 <개정 2013.12.11., 2022.12.30., 2024.12.31.>
3.중앙신체등급 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3.12.11, 2016.11.30.>
4.신체검사 실시 <개정 2013.12.11., 2022.12.30., 2024.12.31.>
5.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 <개정 2013.12.11>
6.삭제 <2024.12.31.>
7.신체검사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ㆍ관리 및 통보 <개정 2022.12.30., 2024.12.31.>
8.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신설 2013.12.11, 개정 2016.11.30.>
9.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의 근무관리 <신설 2013.12.11, 개정 2015.2.12, 2016.11.30.>
10.신체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024.12.31.>
11.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1., 2022.12.30., 2024.12.31.>
[전문개정 2011. 3. 8.]
[제목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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