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4조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8.>
1.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ㆍ취소 및 자원관리
2.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전직ㆍ교육훈련ㆍ파견(출장포함)근무 및 수학 승인
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처분 <개정 2016.11.30.>
4.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업체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 <개정 2013.12.11., 2016.11.30.>
5.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및 자원관리
6.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개정 2011.3.8., 2016.7.22., 2016.11.30.>
7.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2024.12.31.>
8.그 밖에 산업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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