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55조 (심사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심사기획과)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비상대비 및 관인 관리
2.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2.12.30.>
3.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기록물 관리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 <신설 2022.12.30.>
6.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개정 2022.12.30.>
7.자체 감사계획 및 시행 <개정 2022.12.30.>
8.공직기강 및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9.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ㆍ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0.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1.전산ㆍ통신ㆍ방송장비 및 회의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 <개정 2022.12.30.>
12.주요정책 및 업무계획의 수립ㆍ관리
13.위원회 성과관리 등 평가에 관한 업무
14.국회, 언론 등 대외기관 업무 협조
15.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신설 2022.12.30.>
16.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신설 2022.12.30.>
17.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통보 <신설 2022.12.30.>
18.대체역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개정 2024.12.31.>
19.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각하ㆍ기각) 작성ㆍ송달 <신설 2022.12.30., 개정 2024.12.31.>
20.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신설 2022.12.30.>
21.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22.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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