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8조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입영과장은 제29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장은 강원영동병무지청 관할 지역의 병역판정검사 실시를 지원한다. <개정 2024.5.14.>
[제목개정 2015. 5. 28.]
[전문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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