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4조 (사회복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서울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8.13.>
1.사회복무요원 기관별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개정 2013.12.4.>
2.사회복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ㆍ집행 <개정 2013.12.4., 2016.11.30.>
3.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자원관리 <개정 2013.12.4.>
3의2. 대체복무요원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의 송부, 소집일 연기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
4.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5.학적변동자ㆍ재학생입영신청서출원자 및 일자연기자 관리 <개정 2016.11.30.>
6.삭제 <2016.3.2.>
7.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개정 2011.3.8., 2016.7.22., 2016.11.30.>
8.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개정 2016.7.22.>
9.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않은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10.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ㆍ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 <개정 2016.11.30.>
11.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전직ㆍ교육훈련ㆍ파견(출장포함) 근무 및 전문연구요원의 수학 승인
1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13.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업체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 <개정 2013.12.11., 2016.11.30.>
14.승선근무예비역 편입 및 자원관리
15.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에 대한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사항 조사 <신설 2012.1.5., 개정 2013.12.4.>
16.사회복무요원 복제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2.1.5., 개정 2013.12.4.>
17.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개정 2024.12.31.>
18.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소집ㆍ산업지원 분야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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