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7조 (병무민원상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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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민원상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화를 통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4.방문민원에 대한 병무상담
5.챗봇 학습, 상담 시나리오 관리 및 챗봇상담 모니터링 등 챗봇 운영에 관한 사항
6.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한 병무상담
7.삭제 <2026.8.13.>
8.병무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9.병무상담을 위한 자료수집
10.병무상담사례집 발간
1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12.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13.법령집ㆍ각종 도서의 관리
14.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15.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17.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18.사업진도의 파악과 조정 및 심사분석
19.조직 및 행정관리 개선
20.주요현황 관리
21.비위 등에 관한 진정ㆍ이첩 또는 인지사항의 조사 처리
22.공직기강 관련사항
23.홍보 및 섭외활동
24.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25.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26.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27.그 밖에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전문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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