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7조 (병무민원상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병무민원상담소) 병무민원상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화를 통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4.방문민원에 대한 병무상담
5.챗봇 학습, 상담 시나리오 관리 및 챗봇상담 모니터링 등 챗봇 운영에 관한 사항
6.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한 병무상담
7.삭제 <2026.8.13.>
8.병무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9.병무상담을 위한 자료수집
10.병무상담사례집 발간
1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12.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13.법령집ㆍ각종 도서의 관리
14.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15.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17.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18.사업진도의 파악과 조정 및 심사분석
19.조직 및 행정관리 개선
20.주요현황 관리
21.비위 등에 관한 진정ㆍ이첩 또는 인지사항의 조사 처리
22.공직기강 관련사항
23.홍보 및 섭외활동
24.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25.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26.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27.그 밖에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전문개정 2023.12.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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