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39조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현역병입영에 관한 사항
2.현역병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본인 선택에 관한 사항
3.현역병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4.수형자 및 전과조회 등 처리
5.현역병입영 집행 및 결과서 작성
6.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의 처리 <개정 2016.11.30.>
7.별도 입영대상자의 자원관리
8.「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9.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자원선발 및 취소
10.현역병입영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
11.병역기피(행방불명자를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삭제 <2026.8.13.>
13.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자처리에 관한 사항
14.병역의무자 여비지급 및 비대상자 파악
15.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복무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ㆍ연기ㆍ기피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개정 2023.12.29.>
16.현역복무를 마치지 않은 학적보유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7.재학생의 입영연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8.재학생입영신청서 처리 <신설 2022.12.30.>
19.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선발 <신설 2023.12.29.>
20.현역병지원자 입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21.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의 관리 <신설 2023.12.29.>
22.모병 관련 창구업무 <신설 2023.12.29.>
23.그 밖에 현역병 입영 및 모집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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