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5조 (검사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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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검사지원과) 검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1., 2026.8.13.>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 관리
2.관인대장의 관리
3.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4.성과관리 및 지식관리
5.연금, 건강보험, 임대주택, 학자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직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삭제 <2015.2.12.>
7.법령집ㆍ각종 도서의 관리
8.내규의 제정 또는 개정
9.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0.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
11.병무보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12.사업진도의 파악과 조정 및 심사분석
13.조직 및 행정관리 개선
14.민원사무의 처리 및 이첩ㆍ조사
15.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16.자체 감사계획 및 시행
17.자체 감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및 보고
18.민원사무의 통제 및 감사
19.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0.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21.비위 등에 관한 진정ㆍ이첩 또는 인지사항의 조사 처리
22.공직기강 관련사항
23.주요현황 관리
24.홍보 및 섭외활동
25.연혁의 편찬 및 기록유지
26.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27.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각종 시설물의 관리ㆍ유지
나.시설공사 및 보수
다.국유재산 관리 및 보수 유지
라.냉ㆍ난방 설치 및 관리ㆍ운영
28.수송 장비의 관리 및 운영
29.전산 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
30.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31.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32.방송 및 음향기기 설치 운영ㆍ관리
33.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35.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4.>
36.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계획의 수립 <신설 2024.12.31.>
37.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실시 <신설 2024.12.31.>
38.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신설 2024.12.31.>
39.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ㆍ관리 및 통보 <신설 2024.12.31.>
40.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1.>
41.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9.12.12., 2024.5.14.>
[제목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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