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49조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 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과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5.28., 2023.12.29.>
[제목개정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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