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8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병무행정에 관한 시책 홍보
5.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방송 및 이동병무상담과 병무행정설명회
8.병무홍보 관련 각종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9.병무 뉴스레터 작성 송부
10."청춘예찬"지 편집 및 발간 <개정 2013.12.11>
11.ㆍ 12. 삭제 <2012.1.5.>
13.병무홍보대사 운영
14.병무홍보요원 운영
15.정책고객 관리
16.병무뉴스사이트 및 기관 블로그 운영
17.삭제 <2011.3.8.>
18.그 밖에 정책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