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사회복무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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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사회복무관리과)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4., 2016.3.2.>

1.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2.사회복무요원 교육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
3.사회복무연수센터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신설 2026.8.13.>
4.~ 6. 삭제 <2016.3.2.>
7.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8.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9.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 처리 <개정 2011.3.8.>
10.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시스템 설계ㆍ구축 및 운영
11.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관리
12.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실태조사 및 평가
13.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14.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5.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16.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에 관한 사항
17.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처분에 관한 사항
18.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ㆍ감독을 수행하는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3.8., 개정 2018.12.31.>
20.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1.3.8., 개정 2013.12.11.>
[제목개정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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