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3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3.관인 및 관인대장 관리
4.문서의 분류ㆍ수발
5.병무청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6.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7.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8.비영리법인 업무관리 총괄 및 지원 <개정 2019.2.26.>
9.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0.공무원의 복무 및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
11.공무원의 근무상황부 작성ㆍ관리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12.주 40시간 근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계획 수립 및 시행
14.연금, 건강보험, 임대주택, 학자금ㆍ생활안정 대부 등 직원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5.회의실 및 당직실의 운영
16.청내의 행사, 회보 및 의전
17.수송장비의 관리 및 운영
18.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9.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20.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21.공무원증 및 각종 증명의 발급 <개정 2019.12.12.>
22.병무청 인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3.국내외 위탁교육 및 직장교육의 실시
24.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25.공무원의 인건비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ㆍ급여지급ㆍ기여금의 징수 및 납입 <개정 2018.3.30.>
26.세출예산 집행 및 회계권한 관리 <개정 2021.6.4.>
27.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28.물품ㆍ용역ㆍ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4.>
29.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30.미귀국 병역의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징수(2004.2.13 이전 징수대상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12.>
31.청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이전공사 지도감독
32.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33.청사수급관리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4.시설의 관리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35.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개정 2019.12.12., 2024.5.14.>
36.비상대비훈련 및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
37.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38.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급ㆍ급여ㆍ인건비 예산편성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4., 2018.3.30.>
39.삭제 <2024.5.14.>
40.상시ㆍ지속적 업무담당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신설 2013.3.23., 개정 2018.12.20.>
41.공무직근로자의 정원 관리 및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복무,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3.23., 개정 2015.2.12., 2018.12.20., 2024.5.14.>
42.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다만, 공공데이터 관련 저작권 업무는 제외한다) <신설 2021.6.4.>
43.직원 국가건강검진 관리 <신설 2021.6.4.>
44.안전ㆍ보건에 관한 총괄 계획 수립 및 관리 <신설 2022.12.30.>
45.그 밖에 다른 국ㆍ실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개정 2013.3.23.,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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