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병역판정검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30.>
1.병역판정검사 계획의 수립 <개정 2016.11.30.>
2.병역판정검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3.병역판정검사 직원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4.병역판정검사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5.병역판정검사의 연기 <개정 2016.11.30.>
6.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의 병역처분 <개정 2016.11.30.>
7.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8.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16.11.30.>
9.병역판정검사 업무의 종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10.병역판정검사 예산편성 및 결산 <개정 2016.11.30.>
10의2. 삭제 <2018.12.31.>
11.병역판정검사 실적 관리 및 분석 <개정 2016.11.30.>
12.삭제 <2012.1.5.>
13.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개정 2016.11.30.>
14.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 개선 <개정 2022.12.30.>
15.삭제 <2012.1.5.>
16.「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17.7급 재신체검사대상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18.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19.병역판정병검사전담의사 선발 및 복무관리<개정 2016.11.30.>
20.삭제 <2016.8.29.>
21.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22.병역준비역의 질병사유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개정 2016.11.30.>
23.병역준비역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병역면제 <개정 2016.11.30.>
24.고아, 귀화자 등의 전시근로역 편입 <개정 2015.2.12., 2016.11.30.>
25.수형자 병역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6.적성분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2.>
27.~ 29. 삭제 <2013.3.23.>
30.그 밖에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31.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신설 2013.3.23.>
32.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신설 2013.3.23., 개정 2016.8.29., 2016.11.30.>
33.병역준비역 편입자 관리 <신설 2013.3.23, 개정 2016.8.29., 2016.11.30.>
34.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정보화 자료의 인수 및 관리 <신설 2013.3.23., 개정 2016.8.29., 2016.11.30.>
35.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 <신설 2013.3.23., 개정 2016.11.30.>
36.재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2.12., 2016.11.30.>
37.삭제 <2016.8.29.>
38.입영판정검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6.4.>
39.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사항 <신설 2013.3.23., 개정 2015.2.12., 2019.12.12.>
[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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